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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이

2-의원 임금에도 자본논리를?


지방의원 의정비 차등지급하자는 생각에 대해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의원 의정비를 유급제로 한 것부터 자본의 논리였다고 반론하시는군요.

먼저 서로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는 돈으로 의정활동을 강제하겠다는 발상을 말한 것입니다. 돈으로 '경쟁'을 부추기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 논리를 더욱 일반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뿐만 아니라 교육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잖습니까. 제가 말하는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올해 전반기 도의회 본회장에서 난리가 났던 사진입니다. 시민단체가 본회의장 방척석에서 미국산쇠고기 재협상 결의문 채택을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지방의회, 이런 욕 자주듣습니다.

그런데 의정비를 유급제로 도입한 것이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려 했던 것이니 이것 또한 자본의 논리가 아니냐고 반론하셨는데 이 문제는 차등지급과 별개문제라고 봅니다.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당연히 받아야 하듯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임금(의정비)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죠. 지방의원도 직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체, 노동자, 임금을 빗댄 것입니다.

지방의원이 지난 2006년부터 유급제 도입 전에 임금을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해 첫 지방의원을 뽑았던 1991년에는 일비와 여비, 94년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99년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기수당 대신 2006년부터 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유급제가 이뤄졌을 뿐입니다.

유급제 핵심은 그전에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임금다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돈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발상이 시작된' 것이라고 정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 임금다운 임금에 대해 과다책정 논란이 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자치단체에 결정권을 줬던 정부가 가져갔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월정수당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도 열심해보려는 지방의원들도 많습니다. 도의회 내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으일으키겠다며 비한나라당으로 '새희망연대'가 출범했습니다. 도의회 역사상 첫 양교섭단체 체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차등지급 논리는 일 못해서 의정비를 적게 받은 의원들을 자극해 일 잘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실제 그런 효과가 확실하다더라도 의정활동을 잘하도록 돈으로 목을 죄는 것을 반대합니다.

어제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빠지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깎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았죠. 이건 지방의원 의정비 차등지급 의견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앞서도 말했지만 똑바로 뽑는 게 본질이라고 봅니다. 견제와 감시해야지요. 그래서 떨어뜨려야지요. 그거 힘들다고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 돈으로 경쟁을 부추긴다? 저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