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총대 멘 경남-전남도의회 환경부는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설치 규정을 완화하려합니다. 케이블카 거리 규정을 2㎞에서 5㎞로,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 완화하려는 거죠. 환경단체 반발이 거셉니다. 환경부가 지난 5월 케이블카 설치 규정 완화를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자 환경단체는 지리산 천왕봉 꼭대기에서 농성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도 안돼 1만명이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선언에 동참하기도 했지요. (관련글☞ 지리산지킴이 김병관씨의 케이블카 반대 이유) 어쨌든 자치단체들은 케이블카 설치하면 돈이 된다 싶으니 서로 난립니다. 지리산 둘레 자치단체를 보면 △전남 구례군(산동온천~노고단) △전북 남원시(고기마을~정령치) △경남 산청군(중산리~제석봉) △경남 함양군(백무동~제석봉) 등 4.. 더보기 이전 1 다음